::디제라티님의 글입니다.
1. 사업자 등록:: 사업을 정식으로 시작했음을 신고하는 것으로 사업장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사업을 시작한 날로 20일안에 등록 하면됩니다.: 사업 시작전에 미리등록하고 쇼핑몰을 준비하는 것도 세금계산서를 받아 세액을 공제받는데 유리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인터넷쇼핑몰(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업을 추가 신고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세무서에 비치):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무실 임차의 경우): - (특별한 업종일경우) [필요시] 사업허가증사본, 동업계약서 -> 세무서 방문전 전화로 대략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시 일반과세자 와 간이과세자 중 선택을 하셔야 하며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이 과세자: 연매출 기준 4800만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급불가.: -일반 과세자: 연매출 기준 4800만원 이상, 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간이 과세자는 사업시작후 초기에 매출이 적은 사업자들에게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서의 상담담당자와 창업하시는 사업계획, 업종 등을 바탕으로 협의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2. 통신판매업 신고.::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를 기반으로 광고 및 판매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또는 시청의 지역경제과에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후 약 1주일 후에 발급됩니다.:: [구비서류]: - 통신판매업 신고서(이메일주소, 쇼핑몰 도메인주소, 쇼핑몰서버소재지 주소 기입하셔야 하므로 사전에 확인하세요.): - 사업자등록증 사본(통신판매업 신고 후 약30일 이내 제출해도 됨): - 대표자도장, 신분증: - 신고 면허세: 45,000원: * 쇼핑몰 서버소재지의 경우 (주)토니넷의 주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토니넷 사이트 하단정보 참고하세요):::: 3. 부가통신사업신고:: 인터넷 상에서 상품주문과 결제가 발생하는 전자상거래 업종은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체신청에 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 부가통신사업신고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법인사업자)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용 주요 설비의 내역, 설치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각1부: - 이용자의 정보에 관한 보호대책 1부::☞ 부가 통신 사업자 신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거 사이버쇼핑몰 구축시 관할체신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란,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거 관할체신청장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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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방법:: http://mic.go.kr 접속후 상단 "전자민원 -> 민원신청 -> 부가통신사업자신고"
에서 온라인신청후 결제하시면 됩니다.
민원에 따라 필요한 구비서류는 온라인으로 첨부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첨부할 수 없는 서류일 경우에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행정공동이용 감축대상 서류인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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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하시는 쇼핑몰의 통신망구성도는에 대해 관할 체신청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토니넷 1:1고객지원게시판에 "토니넷 통신망구성도" 를 요청해 주시면 제공해 드립니다.
⊙부가통신사업자신고 자세한 문의관련 연락처.
1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강선순 02-2680-1747 sunsoon1@kcc.go.kr ::2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이용혜 051-974-5117 yonghea@kcc.go.kr ::3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 김선미 062-651-2605 seon1115@kcc.go.kr ::4 강릉전파관리소 원주사무소 이광미 033-744-5569 bluelkm@kcc.go.kr ::5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최남미 042-520-4122 nami001@kcc.go.kr ::6 대구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편수련 053-749-2813 psr1127@kcc.go.kr ::7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유병일 063-263-3103 yoo6455227@kcc.go.kr ::8 제주전파관리소 제주사무소 장혜숙 064-728-6501 zzang4208@kc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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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o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면제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 :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자본금 1억원 이하인 경우:o 자본금 면제기준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부가통신사업자가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1조 본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부가통신 사업신고
:*제도 개요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제도관리:통신이용제도과)
부가통신사업자:통신사업자의 회선을 임차 또는 이용하여 단순한 전송기능이상의 부가 가치지를 부여(정보의 축적,가공,처리)한 음성,또는 데이터 정보를 제공하는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대상 : 부가통신사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