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넷님의 글입니다.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신고는: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 5조 1항-5항에 규정에 의해 모두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으신 경우는 도메인을 먼저 등록하시고, 사업자등록후,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상의 사업자등록이 있으신 경우는 도메인 등록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통신판매업신고를 하러 가시면 됩니다.: (단, 사업장주소지가 서울,대구,부산의 경우 통신판매업신고후 사업자등록을 하십시요. 사업자등록시 통신판매업으로 업종에 기재하려면 통신판매업신고증을 요구하는 세무서가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하시면 됩니다.:: - 등록기간 : 사업시작 20일 이내: - 등록장소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1부(세무서비치),주민등록등본 1부, 사업허가증사본(필요시), 동업계약서(필요시) :
:통신판매업신고
통신판매신고는 쇼핑몰사업지 소재관할 구청 지역경제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는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법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불가, 개인사업자만 가능합니다.)
http://www.minwon.go.kr:: * 준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이 없으면 부가통신사업자신고 먼저 하시고 사업자등록증 만드신후 통신판매신고 하시면 됩니다.): 2. 도장3. 신청비용(45,000원) 입니다. :: * 통신판매신고서류 작성시 기재할 서버소재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3-2 kt icc a30 토니넷
: 서울의 경우 : 각 구청 지역경제과이며, 다른 곳은 시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도메인을 변경하시는 경우 통신판매업신고도 변경신청을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지방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지 구청에 꼭 문의바랍니다.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거 사이버(인터넷)쇼핑몰 운영시 관할 체신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절차]:: http://mic.go.kr/index.jsp 접속후 :
상단 오른편 "전자민원창구 -> 민원신청 -> 민원사무명 부가통신사업신고" 검색하셔서 온라인 신청 하시면 됩니다.가능합니다. :: : * 부가통신사업자신고 자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체신청 정보통신국 통신업무과 박명희 02-2040-3155(2): 부산체신청 정보통신국 통신업무과 이연철 051-559-3333(3): 충청체신청 정보통신실 통신업무과 최남미 042-611-1326(4): 전남체신청 정보통신국 통신업무과 김선미 062-600-4833(5): 경북체신청 정보통신실 통신업무과 김은희 053-757-1138(6): 전북체신청 정보통신실 통신업무과 이금숙 063-240-3553(7): 강원체신청 정보통신실 통신업무과 이광미 033-749-2063(8): 제주체신청 정보통신과 소승호 064-712-3541(9): 제주체신청 전파과 양성용 064-712-5672: : : *신고면제대상*:
1.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2.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자본금 1억원이하인 경우: 3. 자본금 변동으로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 1개월 이내에 신고관련법규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 시행일 : 2008년 2월 29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