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넷님의 글입니다.
:네 쇼핑몰운영시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거 사이버쇼핑몰 구축시 관할체신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http://mic.go.kr 접속후 상단 "전자민원 -> 민원신청 -> 부가통신사업자신고"
에서 온라인신청후 결제하시면 됩니다.
민원에 따라 필요한 구비서류는 온라인으로 첨부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첨부할 수 없는 서류일 경우에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행정공동이용 감축대상 서류인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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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하시는 쇼핑몰의 통신망구성도는에 대해 관할 체신청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토니넷 1:1고객지원게시판에 "토니넷 통신망구성도" 를 요청해 주시면 제공해 드립니다.
⊙부가통신사업자신고 자세한 문의관련 연락처.
1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강선순 02-2680-1747 sunsoon1@kcc.go.kr ::2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이용혜 051-974-5117 yonghea@kcc.go.kr ::3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 김선미 062-651-2605 seon1115@kcc.go.kr ::4 강릉전파관리소 원주사무소 이광미 033-744-5569 bluelkm@kcc.go.kr ::5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최남미 042-520-4122 nami001@kcc.go.kr ::6 대구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편수련 053-749-2813 psr1127@kcc.go.kr ::7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유병일 063-263-3103 yoo6455227@kcc.go.kr ::8 제주전파관리소 제주사무소 장혜숙 064-728-6501 zzang4208@kc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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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o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면제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 :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자본금 1억원 이하인 경우:o 자본금 면제기준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부가통신사업자가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1조 본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부가통신 사업신고
:*제도 개요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제도관리:통신이용제도과)
부가통신사업자:통신사업자의 회선을 임차 또는 이용하여 단순한 전송기능이상의 부가 가치지를 부여(정보의 축적,가공,처리)한 음성,또는 데이터 정보를 제공하는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대상 : 부가통신사업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1.부가통신 사업신고서류 1부:2.통신망구성도(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관할 체신청장이 :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3.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신고수리권자 : 관할 체신청장:*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3조:*처리기한 :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