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넷님의 글입니다.
쇼핑몰 등록기준
:쇼핑몰 홈페이지는 네이버 홈 > 기업, 쇼핑 하위의 해당 분야에 등록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제품 메뉴의 상품이 80%이상 상품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호 및 분양 쇼핑몰 홈페이지인 경우, 네이버가 지정한 특정 디렉토리 하위에만 분류됩니다.
:사이트명, 업체 주소, 운영자 이름 및 연락처 등을 허위 기재한 것이 발견될 경우 등록되지 않으며,등록 이후에도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등록 취소, 혹은 삭제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보급한 표준약관이거나 이에 위반하지 않는 내용이어야 합니다.::만일, 해당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 보급한 표준약관인 것처럼 부당하게 허위·과장 광고행위 등을 한 것이 발견될 경우 등록 취소, 또는 삭제됩니다.
판매 제품이 정품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관련 법에 위반되는 경우 등록 취소 또는 삭제됩니다.:
정품 상품, 프로그램 등 합법적인 절차 및 서류를 갖추지 못한 불법 유통하는 홈페이지는 등록 취소, 또는 삭제됩니다.
:주류, 담배, 총포사, 도박, 카지노 등 전자거래 금지 품목을 온라인에서 직접 구매, 결제 할 수 있는 홈페이지는 등록 취소, 또는 삭제됩니다.
:그 외 불공정거래행위가 발견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모든 경우 등록 취소 또는 삭제됩니다.:
통신판매업은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소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 쇼핑몰 메인페이지 필수 기재 사항: :- 초기 화면 하단에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이 기재되어야만 합니다.:- 통신판매신고번호가 기재되어야만 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세부 사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http://submit.naver.com/request/expreg.html
:http://submit.naver.com/request/guide.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