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넷님의 글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영수증을 받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재화나 용역의 거래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가세10%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나 매입이 없을시 매출의 10%를 세금으로 내나 부가세 납부금액은 같습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출에 대응하는 상품매입은 소득세 부분의 원가를 구성합니다
매출은 있는데 매입이 없으면 그만큼 이익이 커지고 세금이 높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