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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토어
님의 글입니다.
쇼핑몰 사업을 시작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1.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을 발부 받으셔야 하며 기존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종목에
"통신판매업" 또는 "전자상거래업"
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2. 인터넷 쇼핑몰 사업은 국가에서 "통신판매업" 으로 분류 관리하고 있어 사업장 관할 구청 또는 시청의 지역경제과 에서
통신판매업신고
를 하시면 됩니다.
(운영하실 쇼핑몰(사이트)의 서버 소재지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아래 주소 메모하여 가세요!!)
※ 통신판매 신고시 인토어 서버 주소지.
(우편번호 463-07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3-1 호스트웨이IDC, 5층 (주)토니넷
국대 최고의 시설을 갖춘 서버 관리 빌딩(센타)이며 인토어를 비롯 국내 유수의 인터넷 서버를 보관 관리하는 곳입니다. 모든 관리 및 운영은 인토어 운영사 (주)토니넷에서 진행 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에대해 좀더 자세히 보기 (아래)
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을 하듯이 사업을 하려는 분은 반드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사업자등록의 신청 및 발급절차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신청하시면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1부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비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사업허가증. 등록증. 신고필증 사본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동업계약서 등) ※다만,명의위장사업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혐의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실질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하여 드립니다.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o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o 이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할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국세청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 관련 정보 자세히 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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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 구비서류 -- * 신고서(신고처에 비치) *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신규로 통신판매업을 하는경우 신고증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가능)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 도장(대표자도장 또는 법인인감도장) *신고처 - 관할구청 지역경제과 *면허세 - 45000원
전자정부사이트에서 자세히 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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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신고시 인토어 서버 주소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우편번호 463-07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3-1 호스트웨이IDC, 5층 (주)토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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