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작성자
( )
*
제목
E-mail
*
스팸방지코드
6272
*
비밀번호
::
관리자
님의 글입니다.
1. 사업자 등록 어떤 사업을 영위하든지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관할 세무서에 가서 하면 되는데 그 제출서류는 사업 방식이 개인사업자인가 법인사업자인가에 따라 약간씩 달라진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구체적인 차이점을 보면, 개인기업은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과세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되며, 대차대조표 공고의무가 없다. 이에 반해, 법인은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고, 그 과세기간은 정관과 규칙에서 정하는 회계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과세소득은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이 되고,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가 있으나, 세부담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세율측면에 있어서는 개인기업(10%~40%로 누진)보다 법인기업(16%~28%) 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세무사의 의견을 들어 종합하면, 세부담 측면에서 기업을 설립한 후 연간 매출총액이 5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면 법인기업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한다. (1) 개인사업자 개인 사업의 형태로 쇼핑몰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일단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등록하여야 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장을 서울에 하나 부산에 하나 둔다면 사업자등록증은 2개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서울과 부산에 각각 사업자 등록 신청을 내야 한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등록이 가능하므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할 경우 사업개시일 이전에 우선적으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는 것도 무방하다. 사업자 등록 신청시 준비해야 할 것으로는 ①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비치), ②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③ 사업자의 주민등록 등본, ④ 사업허가증 사본(법령에 의한 인, 허가사업의 경우), ⑤ 도장 등이 필요하다.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으로는 인적 사항과 사업의 종류(업태, 종목등), 개업일, 종업원수 등과 사업장 명세(자가, 타가 및 임대인 명세, 임차료 지급사항) 등을 신중하게 기재하여야 하므로 불분명할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서의 민원상담실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기재사항에 있어서 "업태 및 종목"의 구분은 종합소득신고시 세액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인터넷의 경우 아직 독자적인 업태와 종목은 없다. 예를 들어 컨텐츠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한다면 업태는 서비스업이고 종목은 인터넷 컨텐츠 제공이 된다.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는 국가가 세금을 낼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은 100분의 1, 법인은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2) 법인회사 법인형태의 회사로는 크게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 주식회사의 설립을 의미한다. 법인기업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의 경우 사업업종과 관련된 관할관청에서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취득해야 하고, 인·허가를 취득한 다음에 법인설립등기를 한 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를 하면 된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3인 이상의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한 정관을 작성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고, 주식의 인수와 청약 및 기타 설립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법원에 신고함과 동시에 창립 총회를 거쳐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서 설립하게 된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자본금을 확보하는 방식에는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과 현물출자를 통하여 자본금을 확보하는 방식이 있다. 1) 설립절차 내용 i) 설립형태 정관에는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발기인 만이 전부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를 발기설립이라 하고, 그 일부만을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주주를 모집하여 주식을 인수시키는 것을 모집설립이라 한다. ii) 설립절차 발기인이란 형식적으로는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 날인한 사람을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는 회사의 설립사무에 참가하더라도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명날인하지 않은 이상 법률상 발기인이 되지 못한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서명한 이상은 실제로 설립사무를 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발기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 상법은 발기인이 설립사무에 종사한 회사에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각 발기인은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법> 제293조 (발기인의 주식인수)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iii) 발기인의 주식인수와 자금출처 회사설립시 발행주식의 대부분은 발기인이 인수하며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시에도 주식의 대부분은 발기인이 인수하게 되는데 이 경우 발기인은 자금출처가 명확하여야만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2) 정관의 작성 정관이란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활동을 정하는 근본규칙을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그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정관은 곧 회사의 준칙이기 때문에 설립자는 물론이려니와 그 후의 신입사원도 구속하는 자치적 법규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만 효력을 발생 시킨다. 정관에는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상법> 제289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기인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84·4·10, 95·12·29]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9. 삭제 [84·4·10] ②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84·4·10] ③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제290조 (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3)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등기는 회사의 설립절차에 있어서 최후의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회사는 설립 등기에 의해서 성립하며 법인으로서 존재하게 된다. 4) 사업자등록신청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은 법인설립신고와 병행하여야 하는데, 관할세무서(법인세과) 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신고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이외에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쇼핑몰) 신고를 추가로 해야 한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①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번호 포함)·주소·전화번호, ② 전자우편주소·인터넷도메인이름·호스트서버의 소재지, ③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사업자 성명 및 주민번호) 등을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 신고하면 된다.(동 법 제12조 및 동 법시행령 제15조) 다만, 예외적으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의 경우는 신고를 면제하고 있는데(동 법시행령 제14조),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에 갈음하여 그 면제사유를 명시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된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2.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를 제외한다. 3. "통신판매업자"라 함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통신판매중개"라 함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1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통신판매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ㆍ주소ㆍ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ㆍ인터넷도메인 이름ㆍ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통신판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재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신고의무 제외대상 통신판매업자) ①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판매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면제되는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에 갈음하여 그 면제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사항)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3.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신고 다음으로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될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관할 체신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 여기서 ‘부가통신서비스’는 전송이라는 기본적인 통신서비스에 컴퓨터의 기능을 결합하여 회선교환, 부호변환, 통신속도변환, 정보의 축적, 전송, 매체변환, 계산 처리, 데이터베이스의 제공 등 향상된 부가가치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부가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역무(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전신.전화역무 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데이터전송/화상회의/IP접속/전자상거래/VOD/원격송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쇼핑몰의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매개하므로 신고해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전기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해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엄격하게 받고 있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실제로 신고위반으로 처벌된 사례는 많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는 통신판매업 신고단계에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유도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을 하더라도 바로 처벌하기 보다는 경고 등의 조치를 선행하기 때문이다.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위해서는 ① 부가통신사업신고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④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설치장소 및 통신망구성도 각 1부, ⑤ 이용자의 정보에 관한 보호대책(물리적 정보보호대책, 개인정보보호대책)1부 등을 지참하여 정통부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접수하던가 관할 체신청에 접수하면 된다. 이에 대해서도 현재 서류를 1개로 줄이는 방안을 강구중이고, 빠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참고로 쇼핑몰 운영시 약관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전자상거래표준약관’이나 다른 쇼핑몰을 참조하여 문의하신 분이 운영하게 될 사이트에 맞추어 변형하면 되고, 개인정보보호지침도 동일한 방법으로 변형하여 사용하면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등)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12·30]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9조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등) ①법 제2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1조 단서에서 "경미한 사업"이라 함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지 아니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95·4·6] 제24조 (권한의 위임)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관할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의 등록 2. 법 제2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 신고의 수리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 변경등록 및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의 수리 4.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상속신고의 수리 5.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휴지·폐지 및 법인의 해산신고의 수리 6.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 7.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의 폐지 및 사업의 정지명령 8. 법 제42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식물의 벌채·이식의 허가 9. 법 제6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취소처분에 대한 청문 및 부가통신사업의 폐지처분에 대한 청문 10.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11.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12.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0·4·1]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등) 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7.6> 1. 사업계획서 2. 삭제 <1999.4.17>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ㆍ설치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5. 이용자의 정보에 관한 보호대책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신고서는 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4.29] 4. 인허가 절차 위에서 언급한 사항 이외에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영역이나 취급하고자 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별도의 신고나 등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영위하려는 사업이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경찰청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신고나 등록 의무를 준수하여야만 한다 http://blog.naver.com/malsyskr 에서 발췌
첨부
최대업로드 용량 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