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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매업
②음식점업
③숙박업
④목욕ㆍ이발ㆍ미용업
⑤여객운송업
⑥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⑦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 측량사업, 행정사업 단,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⑧우정사업조직의 방문소포 배달용역
⑨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 사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ㄱ)도정업, 제분업 중 떡 방앗간
ㄴ)양복점업ㆍ양장점업ㆍ양화점업
ㄷ)주거용 건물공급업
ㄹ)운수업 및 주차장 운영업
ㅁ)부동산 중개업
ㅂ)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ㅅ)가사서비스업
ㅇ)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ㅈ)위 ㄱ)~ㅇ)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 :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ㅊ)임시사업장 개설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ㅋ)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ㅌ)전기 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ㅍ)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ㅎ)한국지역 난방공사가 산업용이 아닌 열을 공급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