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중요] 4월1일 에스크로서비스 의무시행 안내
글쓴이  토니넷 조회: 2,988
등록 시간: 2006-03-29 19:09:02
[중요] 4월1일 에스크로서비스 의무시행 안내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제) 의무시행 관련 안내 2005년 3월 31일 개정된[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2006년 4월 1일부로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한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제) 제도가 의무 적용됩니다.
개정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주)토니넷 멀티솔루션은 다음과 같이 에스크로 서비스를 지원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거래대금예치기관 : 우리은행 - 대상거래 : 무통장입금(가상계좌), 실시간계좌이체 [* 신용카드거래는 에스크로 의무적용 대상 아님.] - 가입비 : 무료 !! - 이용수수료 : 0.2% (부가세 별도) [* 6/30일까지 특별할인, 이후 0.3%][결제수수료와 통합차감지급] - 서비스신청 : 4월 3일부터, 멀티솔루션 관리자 페이지 "에스크로신청” 클릭

* 시행령상 4월 1일부터 의무 적용하게 되어 있으나, 시행 초기인 관계로 도입 지연에 따른 상점의 불이익은 확정된 사실이 없으며 쇼핑몰 운영 고객께서는 에스크로 신청과 적용을 4월초까지 해주셔도 됩니다.
공정위에서 4월초까지는 에스크로 시행에 관련된 쇼핑몰 검토기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단, 가급적 신속한 에스크로 서비스 신청과 멀티솔루션내 환경 적용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주)토니넷(멀티솔루션)은 에스크로 서비스 및 보다 편리한 주문관리,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기능업그레이드를 준비하여 왔으며, 현재 베타테스트작업을 거쳐 업그레이드 후 전체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운영자 여러분께서는 멀티솔루션 공지사항, 업그레이드 게시판을 확인하시어 법 개정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스크로(ESCROW)제도란 무엇인가요?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로, 법률에서는 결제대금예치제라고 합니다.
◈ 에스크로 의무 적용범위 :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무통장 입금거래 포함) ◈ 에스크로 서비스가 적용 안되는 거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42조 제3항) -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 - 배송이 필요하지 않은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예, 온라인 게임, 서비스, 컨텐츠거래 등) - 10만원 미만의 현금 거래 *서비스의 의무대상 거래의 경우에도, 에스크로 서비스의 최종 적용여부 는 해당 물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선택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멀티솔루션 운영자 께서는 원하는 고객에 한해서 에스크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끔 결재 시스템을 구비(설정)하실 경우,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다는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멀티솔루션에서 기능지원] *토니넷 멀티솔루션은 전자지불서비스 업체인 올더게이트를 통해 고객 여러분들께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 기존에 올더게이트의 전자지불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고객의 경우, 별도의 가입비나 연회비 없이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올더게이트 전자지불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고객의 경우, 올더게이트 에스크로 서비스 신청을 통해 똑같이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 에스크로 미적용시 법률 처벌사항 1단계 :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1백만원 ~ 3백만원) 2단계 : 영업정지 (1개월 ~ 12개월) * 각 단계의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에스크로 서비스 도입으로 현금결제를 하는 쇼핑몰 고객들에게 쇼핑몰의 신뢰도를 높이고, 거래 활성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토니넷 멀티솔루션 에스크로 관련 문의 : 멀티솔루션 고객지원 게시판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실전화 (02-503-2387), http://www.ftc.go.kr

토니넷 드림.

2006 .0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