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니넷입니다.
정통부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스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로 스팸 메일을 발송하실 경우 해당 쇼핑몰의 서비스 제한 또는 법적 제재를 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
○ 서비스제한(이용정지/계약해지) - 정통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서비스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일정기간 서비스 이용 정지 또는 계약 해지 가능
○ 선조치 후통보 - 서비스제한에 대한 사전통지가 곤란한 경우 선조치 후통보 가능
○ 서비스제한 범위 - 해당 불법행위자가 신청한 전체 서비스 또는 일부 서비스(불법이 적발된 특정
서비스) 제한 가능
○ 정보제공- 정통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요청시 불법스팸 발송자의 인식정보 제공 가능
세부 내역은 스팸메일 가이드라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팸메일 가이드라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