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그레이드 소식
제목  개인정보취급방침 파일 관리 기능 업그레이드
글쓴이  토니넷 조회: 5,107
개인정보취급방침 파일 관리 기능 업그레이드

  ■ 멀티솔루션 관리자 페이지: 기본설정 > 개인정보취급방침 관리 

 * 해당 정보안내 사이트: http://www.checkprivacy.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 생성파일)에 대한 업로드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 메뉴입니다.

  1. 각 사이트 운영자별로 개인정보취급방침 안내사이트에서 방침양식을 작성후 파일을 다운받아야 합니다.
  2. 다운받은 생성파일을 각각 멀티솔루션 관리자페이지내 해당 메뉴에서 파일을 업로드(등록)하시면 됩니다.
  3. 올바르게 적용이 되었는지 http://www.w3.org/P3P/validator.html 사이트에서 검사해 보시면 됩니다.


⊙ 개인정보취급방침 파일생성
  • http://www.checkprivacy.co.kr/make 에서 사용자등록하기로 정보를 등록하신 후
  • 최종생성파일(예: p3p.xml,p3policy.xml 이 2개의 파일이 압축되어 나옵니다)을 다운로드합니다.
  • 다운로드한 파일을 위의 파일등록폼에서 멀티솔루션으로 등록합니다.
  • 보안서버 외에 본 사항도 추가적으로 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 개인정보보호정책이라는 각 사이트 개별 정책을 국가기관에서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라는 표준샘플을 만들어
  • 표준적용화 하는것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 *관련사이트: http://www.checkprivacy.co.kr
  • *전자적 표시 사무국 E-mail : p3p@kisa.or.kr
  • *전화 : 02-405-5289
  • *팩스 : 02-405-5229
⊙ 우리 웹사이트에 전자적 표시 파일이 올바로 적용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나요?
⊙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란?
  • 이미지 이용자들이 웹 사이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방침의 내용 및 형식을 규격화한 것입니다.
  • 이용자는 본 "전자적 표시"를 자동 인식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방침 내용을 일일이 읽지 않고도 핵심적인 사항들을 이미지 등으로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표시를 꼭 해야 하나요?
  •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에서는 웹 사이트에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개하는 경우에 '전자적 표시' 또한 반드시 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률 근거>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제3항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여야 한다.
⊙ 모든 웹사이트가 전자적표시를 해야 하나요?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및 여행사, 호텔, 학원 등 정보통신망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텍스트 형태의 "개인정보취급방침"과 "전자적 표시"를 병행하여 게시하여야 합니다.

토니넷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