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취급방침 파일생성
- http://www.checkprivacy.co.kr/make 에서 사용자등록하기로 정보를 등록하신 후
- 최종생성파일(예: p3p.xml,p3policy.xml 이 2개의 파일이 압축되어 나옵니다)을 다운로드합니다.
- 다운로드한 파일을 위의 파일등록폼에서 멀티솔루션으로 등록합니다.
- 보안서버 외에 본 사항도 추가적으로 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 개인정보보호정책이라는 각 사이트 개별 정책을 국가기관에서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라는 표준샘플을 만들어
- 표준적용화 하는것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 *관련사이트: http://www.checkprivacy.co.kr
- *전자적 표시 사무국 E-mail : p3p@kisa.or.kr
- *전화 : 02-405-5289
- *팩스 : 02-405-5229
⊙ 우리 웹사이트에 전자적 표시 파일이 올바로 적용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나요?
⊙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란?
- 이미지 이용자들이 웹 사이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방침의 내용 및 형식을 규격화한 것입니다.
- 이용자는 본 "전자적 표시"를 자동 인식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방침 내용을 일일이 읽지 않고도 핵심적인 사항들을 이미지 등으로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표시를 꼭 해야 하나요?
-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에서는 웹 사이트에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개하는 경우에 '전자적 표시' 또한 반드시 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률 근거>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제3항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여야 한다.
⊙ 모든 웹사이트가 전자적표시를 해야 하나요?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및 여행사, 호텔, 학원 등 정보통신망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텍스트 형태의 "개인정보취급방침"과 "전자적 표시"를 병행하여 게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