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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신고, 부가통신사업자신고 방법안내
글쓴이  토니넷 조회: 1,439
등록 시간: 2008-07-07 19:05:05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신고, 부가통신사업자신고 방법안내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신고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 5조 1항-5항에 규정에 의해 모두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으신 경우는 도메인을 먼저 등록하시고, 사업자등록후,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상의 사업자등록이 있으신 경우는 도메인 등록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통신판매업신고를 하러 가시면 됩니다.
 (단, 사업장주소지가 서울,대구,부산의 경우 통신판매업신고후 사업자등록을 하십시요. 사업자등록시 통신판매업으로 업종에 기재하려면 통신판매업신고증을 요구하는 세무서가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하시면 됩니다.

 - 등록기간 : 사업시작 20일 이내
 - 등록장소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1부(세무서비치),주민등록등본 1부, 사업허가증사본(필요시), 동업계약서(필요시)

 


통신판매업신고  

 

 

통신판매신고는 쇼핑몰사업지 소재관할 구청 지역경제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는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법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불가, 개인사업자만 가능합니다.)

 

http://www.minwon.go.kr

 * 준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이 없으면 부가통신사업자신고 먼저 하시고 사업자등록증 만드신후 통신판매신고 하시면 됩니다.)
 2. 도장3. 신청비용(45,000원) 입니다.

 * 통신판매신고서류 작성시 기재할 서버소재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3-2 kt icc a30 토니넷

 
  서울의 경우 : 각 구청 지역경제과이며, 다른 곳은 시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메인을 변경하시는 경우 통신판매업신고도 변경신청을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지방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지 구청에 꼭 문의바랍니다. )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거 사이버(인터넷)쇼핑몰 운영시 관할 체신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절차]

 http://mic.go.kr/index.jsp 접속후

 상단 오른편 "전자민원창구 -> 민원신청 -> 민원사무명 부가통신사업신고" 검색하셔서 온라인 신청 하시면 됩니다.가능합니다.   

 
 * 부가통신사업자신고 자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체신청 정보통신국 통신업무과 박명희 02-2040-3155(2)
 부산체신청 정보통신국 통신업무과 이연철 051-559-3333(3)
 충청체신청 정보통신실 통신업무과 최남미 042-611-1326(4)
 전남체신청 정보통신국 통신업무과 김선미 062-600-4833(5)
 경북체신청 정보통신실 통신업무과 김은희 053-757-1138(6)
 전북체신청 정보통신실 통신업무과 이금숙 063-240-3553(7)
 강원체신청 정보통신실 통신업무과 이광미 033-749-2063(8)
 제주체신청 정보통신과 소승호 064-712-3541(9)
 제주체신청 전파과 양성용 064-712-5672
 
 
 *신고면제대상*

 1.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2.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자본금 1억원이하인 경우
 3. 자본금 변동으로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신고관련법규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
 시행일 : 2008년 2월 29일부터

이름 비밀번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