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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쇼핑몰 업체 필독] 에스크로 의무적용 금액 확대공포 안내 및 설정 변경 방법
글쓴이  토니넷 조회: 6,170
등록 시간: 2011-07-13 10:59:46
[쇼핑몰 업체 필독] 에스크로 의무적용 금액 확대공포 안내 및 설정 변경 방법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구매안전(에스크로)서비스 의무적용 금액 확대를 공포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서비스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매안전(에스크로) 서비스 적용 대상금액 확대

     가. 근거: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8조의2 개정 공포 (하단 참조)

     나. 변경내용: 구매안전서비스 의무 적용 대상 확대
        
10만원이상 → 5만원이상으로 하향 조정


     다. 시행일: 2011.07.29
       - 시행일에 맞춰 당사 의무적용 금액 자동 변경
       ㅇ 전체금액 적용상점: 변경사항 없음
       ㅇ 10만원이상 적용상점: 5만원 이상으로 자동 변경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8조의 2(공포일: 2011.1.28)
     (결제대금예치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적용 제외 대상)
     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5만원(소비자가 1회 결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미만을 말한다.

** 구매안전 서비스 의무적용 제외 대상
     - 5만원 이하의 현금 구매
     - 신용카드 거래
     - 배송확인을 할 수 없는 거래 (컨텐츠, 소셜커머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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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몰 운영 고객 변경된 의무적용 금액 변경 설정방법

 

 멀티솔루션 관리자페이지 > 기본설정 > 전자결제관리

 

 에스크로결제 상세설정 메뉴의 에스크로 적용금액 항목의 금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000원 이상으로 수정 후 저장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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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넷 드림.

2011 .0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