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니넷 입니다.
지난 2012년 8월 19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었고,
2013년 2월 18일 기준으로 계도 기간이 종료 되었습니다
2013년 2월 18일 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되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해당 조항 참고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없다.
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76조 과태료) 제23조의2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부칙 제2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기존 보유 주민번호는 2014년 8월 17일까지 파기
1.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 입력항목 비출력 방법: 관리자페이지 > 디자인관리 > 회원가입페이지 에서 주민등록번호 항목 선택 체크 해제 후 저장
2. 기존 가입회원 주민등록 번호 일괄삭제 방법: 토니넷 1:1고객지원게시판에 문의 및 확인 신청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