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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관련 사이트 운영시에는 아래와 같은 행정적인 신고 사항이 필요합니다.
1.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건강 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 상거래 · 통신 판매등의 방법으로 건강 기능 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 기능 식품 판매업] 신고을 하여야 합니다.
2. 수입판매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신고증
건강 기능 식품을 수입판매하는 경우에는 건강 기능 식품법에 따라 식약청에서 요구하는 건강 기능 식품 수입신고를 거쳐 [건강 기능 식품 수입업] 신고증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3. 건강 기능 식품 외 식품(건강 보조 식품, 건강 식품 등 포함)을 수입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 위생법에 따라 식품 수입신고를 거쳐 [식품 등 수입 신고필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 관련 사항을 참고하셔서 운영상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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