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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등록기준
쇼핑몰 홈페이지는 네이버 홈 > 기업, 쇼핑 하위의 해당 분야에 등록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제품 메뉴의 상품이 80%이상 상품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호 및 분양 쇼핑몰 홈페이지인 경우, 네이버가 지정한 특정 디렉토리 하위에만 분류됩니다.
사이트명, 업체 주소, 운영자 이름 및 연락처 등을 허위 기재한 것이 발견될 경우 등록되지 않으며,등록 이후에도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등록 취소, 혹은 삭제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보급한 표준약관이거나 이에 위반하지 않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만일, 해당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 보급한 표준약관인 것처럼 부당하게 허위·과장 광고행위 등을 한 것이 발견될 경우 등록 취소, 또는 삭제됩니다.
판매 제품이 정품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관련 법에 위반되는 경우 등록 취소 또는 삭제됩니다.
정품 상품, 프로그램 등 합법적인 절차 및 서류를 갖추지 못한 불법 유통하는 홈페이지는 등록 취소, 또는 삭제됩니다.
주류, 담배, 총포사, 도박, 카지노 등 전자거래 금지 품목을 온라인에서 직접 구매, 결제 할 수 있는 홈페이지는 등록 취소, 또는 삭제됩니다.
그 외 불공정거래행위가 발견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모든 경우 등록 취소 또는 삭제됩니다.
통신판매업은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소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 쇼핑몰 메인페이지 필수 기재 사항 - 초기 화면 하단에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이 기재되어야만 합니다. - 통신판매신고번호가 기재되어야만 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세부 사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http://submit.naver.com/request/expreg.html
http://submit.naver.com/request/guid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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