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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사업자 유형입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방법, 세부담등이 달라지니까 말이죠 ^-^
사업자등록을 할때는 본인의 사업에 맞는 유형을 잘 판단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는 직전연도의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자는 직전연도의 실적이 없으므로 예상 매출액에 의해 과세유형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실적 예상은 사업자 본인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간이과세를 선택할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초기의 시설비를 많이 투자하는 사업자나 가맹비 등의
초기비용이 발생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특히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해도
이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사업상 불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세무서에서 매출을 파악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자 유형이 바뀌게 됩니다.
흔히들 간이과세자가 되면 세금을 적게 내지 않을까 해서 이를 선택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법은 사업규모가 작은 영세한 사업자들의 편리한 납세를 위해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으며,
그 결과 영세사업자인 간이과세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적은 것일 뿐이지 간이과세를 선택해서 세금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점들을 참고하시여 사업자등록 할때 신중히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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