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하시고 주민등록등본1부
가 필요합니다.
[신규 사업자 등록의 경우]
신규신청의 경우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서비스 종목 등 판매제품관련 종목등을 기재한 뒤 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내시면 바로 사업자 등록이 나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기한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이며 사업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무실이 없어도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사업장의 소재지로 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서류는
1.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세무서 비치)
*다운로드-한글,
*다운로드-MS-WORD
2.사업허가증 사본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의 경우)
3.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
통신판매업신고는 관할 구청 지역경제과에 신고를 하셔야 하며, 지참할
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도장 신청비용(45,000원)을 준비하셔서 등록하시
면 됩니다.
*서식다운로드-한글
서울은, 시청 민원봉사실(시청역 5번출구 1층) 02-731-6632
지방의 경우는 관할지 시청등에서 하시면 됩니다.
전자상거래 서비스 신청 후에는 사업자등록 등의 서류사항 외에도 카드결제서비스 계약,각종 부가서비스의 선택, 홍보전략 등을 고려해야합니다.
이곳 FAQ 게시판에서 궁금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둘러 보시고 더 궁금한 사항은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566-416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