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제목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인토어 조회: 3,708
등록 시간: 2003-08-07 00:00:00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쇼핑몰 사업을 시작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1.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부 받으셔야 하며 기존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종목에 "통신판매업" 또는 "전자상거래업" 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2. 인터넷 쇼핑몰 사업은 국가에서 "통신판매업" 으로 분류 관리하고 있어 사업장 관할 구청 또는 시청의 지역경제과 에서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운영하실 쇼핑몰(사이트)의 서버 소재지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아래 주소 메모하여 가세요!!) ※ 통신판매 신고시 인토어 서버 주소지. (우편번호 463-07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3-1 호스트웨이IDC, 5층 (주)토니넷 국대 최고의 시설을 갖춘 서버 관리 빌딩(센타)이며 인토어를 비롯 국내 유수의 인터넷 서버를 보관 관리하는 곳입니다. 모든 관리 및 운영은 인토어 운영사 (주)토니넷에서 진행 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에대해 좀더 자세히 보기 (아래) 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을 하듯이 사업을 하려는 분은 반드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사업자등록의 신청 및 발급절차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신청하시면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1부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비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사업허가증. 등록증. 신고필증 사본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동업계약서 등) ※다만,명의위장사업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혐의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실질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하여 드립니다.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o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o 이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할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국세청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 관련 정보 자세히 보기(클릭) -------------------------------------------------------------------- 통신판매업 신고 -- 구비서류 -- * 신고서(신고처에 비치) *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신규로 통신판매업을 하는경우 신고증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가능)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 도장(대표자도장 또는 법인인감도장) *신고처 - 관할구청 지역경제과 *면허세 - 45000원 전자정부사이트에서 자세히 보기(클릭) -------------------------------------------------------------------- ※통신판매 신고시 인토어 서버 주소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우편번호 463-07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3-1 호스트웨이IDC, 5층 (주)토니넷

이름 비밀번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