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사업자등록 신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소
(2)통신판매업 신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도청에 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또는 도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전자상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 불이행시 관련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방문판매를 겸업하는 경우에는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증은 기업의 운전면허증과 같은 것입니다.
쇼핑몰은 특수판매로 규정된 ' 방문판매 ' , ' 통신판매 ' , ' 다단계판매 ' 중 통신판매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중 통신판매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쇼핑몰 구축과 함께 방문판매업을 할 경우엔 방문판매법의 규정에 따라 방문판매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때문에 세무서,구청등에 신고를 해야하며 통신판매는 세무서와 구청(지방의 경우 군청,도청,시청 자치구)에 방문판매는 세무서와 구청(지방의 경우 군청,도청,시청 자치구)에 신고를 해야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각 법에 의거 '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 만원이하의 벌금 ' 의 처벌을 받습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서울)/도청(지방)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통신판매업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신고대상 : 무통장입금, 온라인송금, 핸드폰결재, 카드결재, 우편환송금등 온라인상에서 금전거래가 발생하는 사업자.
업무부서 :
서울 - 구청 지역경제과 (시청 자치행정과에서 이관됨- 2002년 7월 24일)
광역시 - 시청 자치행정과, 구청 지역경제과
지방 - 도청 자치행정과, 군청 지역경제과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1 부
주민등록증
도장
면허세(서울기준) 45,000 원 ※ 신청서 추가 사항 - 인터넷 도메인 (홈페이지 주소), 서버가 있는 소재지 (웹호스팅시 호스팅회사 주소)
->방문판매업 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서울)/군청(지방)에 방문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 정해진 사업장외에서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여 계약,판매등의 행위를 하는 사업자.
업무부서 : 구청/군청의 지역경제과에서 접수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
주민등록증
도장
면허세(서울) 27,000 원
(3)부가통신사업자 신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체신청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위해서는
① 부가통신사업신고서 1부,
②사업계획서 1부,
③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④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설치장소 및 통신망구성도 각 1부,
⑤ 이용자의 정보에 관한 보호대책(물리적 정보보호대책, 개인정보보호대책)1부 등을 지참하여 정통부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접수하던가 관할 체신청에 접수하면 된다.
이에 대해서도 현재 서류를 1개로 줄이는 방안을 강구중이고, 빠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참고로 쇼핑몰 운영시 약관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전자상거래표준약관’이나 다른 쇼핑몰을 참조하여 문의하신 분이 운영하게 될 사이트에 맞추어 변형하면 되고, 개인정보보호지침도 동일한 방법으로 변형하여 사용하면 된다.
++++ 본 게시판에 각각의 자세한 신고 양식 및 방법디 소개되어있으니 꼭 참고하시고 활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