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제목  SSL보안서버 인증 서비스 안내
글쓴이  토니넷 조회: 606
등록 시간: 2006-12-04 18:30:39
SSL보안서버 인증 서비스 안내


[SSL보안서버인증서비스 신청서 다운받기] FAX) 0505-220-5662,

 
plan@tonny.net    t) 1566-4166,

신청서 작성후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팩스로 전달해주세요!


웹서버인증서를 웹서버에 설치함에 따라 웹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보전송이 https:// 암호화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전송됩니다. 따라서 SSL이 설치된 사이트는 공공장소에서 로그인/회원가입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도 스니핑(sniffing)에 의하여 정보를 도용 당할 걱정이 없습니다. 128bit 암호화는 현재로서는 해독이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은 신뢰된 기술 입니다.
웹서버 인증서는 신뢰된 기업에게만 발급되는 인터넷 상의 신원증명서 입니다.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는 신청자체가 불가능하며, 주소, 전화번호 등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실체성 확인실패의 사유로 인증서가 발급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SSL인증서가 설치되어 있는 사이트는 인증서를 발급 받은 사실만으로 국제공인인증기관을
통하여 업체의 실체성을 인증 받았음을 의미하며, 이를 증명하는 인증씰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피싱(fishing)등
위조사이트에 의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학교, PC방, 회사 등의 공용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PC에서 SSL이 설치되지 않은 사이트로 접속할 경우,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스니핑툴(sniffing)은 P2P사이트 등에서도 간단히 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으로 이를 공용네트워크에서 사용할 경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ID /PW /이메일/주소/주민번호/전화번호 등)를
손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SSL은 전자상거래를 위하여 꼭 필요한 기본적인 필수 보안 요소 입니다.
SSL웹서버인증서와 인증씰을 설치함으로서 온라인 상의 신원을 당당히 밝힐 수 있습니다. 해커 등의 제 3자가
아무리 유사사이트를 만들어 피싱을 시도하더라도 SSL 인증서가 진짜 사이트임을 증명하므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생 업체의 경우 사이트 운영주체를 정확하게 밝힘으로서 고객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각종 통신 환경을 이용하여 컴퓨터 내의 정보 또는 데이터의 전송 결과를 임의로 변조하는 범죄의 일종으로서
제 3자의 악의적인 개입으로 인하여 데어터값이 변조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예로 직장내 급여의 변경, 온라인
이체시 금액 변조, 또는 학생의 성적 기록 변조 등이 있는데 이러한 악의적인 데이터의 변조를 SSL 보안 암호화
통신을 통해서 봉쇄
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규모 있는 기업이라는 신뢰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업체인증을 받고 보안인증씰을 설치함으로
기업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안 접속 체크박스 등의 설치로서 보안 및 고객정보를
소중히 다루는 기업이라는 가시적인 홍보효과 또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제 28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정보통신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06.03.24 법률 제7917호>     
위와같이 현재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전자상거래 사이트는 의무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인
조치
를 취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조치를
받을 뿐 아니라 배상금으로서 더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제28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제67조 (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7.[생략] 8. ~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동법 시행규칙 - 제3조의2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제5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패스워드, 생체정보 등 본인임을 인증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복호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주민등록 번호, 패스워드 및 이용자가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제3조제4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정보통신망 외부로 송신하거나, PC에 저장할 때에는 이를 암호화한다.
 
 
 
대형 포탈 사이트, 온라인 게임 사이트를 중심으로 확산되어 이제는 사이트 보안의 필수 요소가 되어 버린 로그인 방식 입니다. 로그인 창 옆에 보안접속 체크박스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로그인시 아이디 & 패스워드가 안전하게 https:// 프로토콜로 전송 되어지는 보안 로그인 방식 입니다. SSL에 대하여 잘 모르는 고객님들께도 안전한 로그인 이라는 느낌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시각적인 효과와 더불어 실제로도 매우 안전하고 효율적인 적용 방법입니다.
보안접속 체크박스의 경우, 로그인 시 입력된 아이디 & 패스워드만을 전송할 때에만 일시적으로 암호화된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전송합니다. 이 경우 SSL을 모르는 사용자에게 SSL을 알리는 방법으로는 효과적이지만 실제 사용자가 보안접속을 이용하지 않고 로그인 할 경우에는 암호화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결제, 회원가입, 상품신청 등 보다 세부적이고 중요한 개인정보를 입력 받는 페이지의 경우 사용자의 선택이 여부와 관계없이 SSL이 적용된 페이지로 설정을 하는 방법으로
보다 안전하게 고객님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기와 같이 보안접속 또는 특정 페이지(결제, 회원가입, 주문)를 나누어 보안이 필요한 구간에만 SSL을 설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는 보안이 불필요한 텍스트나 이미지등의 컨텐츠들의 암호화/복호화 과정을 최소화 하여 사이트의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입니다만, 사이트의 접속자 수가 그리 많지 않은 기업 소개 사이트, 특정 기관 사이트, 사내 내부 인트라넷 사이트 등의 경우 트래픽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보안구간을 나누지 않고 전체 페이지에 보안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사이트 구축시 리다이렉션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사이트에 접속시 자동으로 https:// 암호화 프로토콜로 접속하게 되어 안전한 사이트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SSL웹서버인증서는 보안접속, 결제페이지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암호화 방식으로 사이트의 운영자가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행해야 하는 필수적인 기술적 조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일반 인터넷 사용자들은 SSL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확인하는지 보안접속 이외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때, 신뢰할 수 있는 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보안인증씰과 간단한 설명 문구를 같이 삽입하여 주시면 가장 확실하게 고객의 신뢰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의 경우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보안인증씰의 사이트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름 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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