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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매업
②음식점업
③숙박업
④목욕ㆍ이발ㆍ미용업
⑤여객운송업
⑥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⑦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행정사업 단,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⑧우정사업조직의 방문소포 배달용역
⑨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ㄱ)도정업, 제분업 중 떡 방앗간
ㄴ)양복점업ㆍ양장점업ㆍ양화점업
ㄷ)주거용 건물공급업
ㄹ)운수업 및 주차장 운영업
ㅁ)부동산 중개업
ㅂ)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ㅅ)가사서비스업
ㅇ)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ㅈ)위 ㄱ)~ㅇ)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ㅊ)임시사업장 개설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ㅋ)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ㅌ)전기 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ㅍ)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ㅎ)한국지역 난방공사가 산업용이 아닌 열을 공급하는 경우 |